시흥시, 하천구역 불법 점용행위 강력 정비

3월부터 9월까지 무관용 원칙 적용, 고발·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 병행

ㅡ하천구역에 방치된 쓰레기와 시설물 모습. 시흥시는 하천구역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ㅡ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이달 3월부터 9월까지 하천구역을 불법적으로 점용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한 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공공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에 나선다.

 

ㅡ하천 인접 구역에 조성된 시설물과 구조물 모습. 하천구역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ㅡ

 

 

특히 이번 정비는 하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하천구역뿐 아니라 세천·구거(물이 흐르는 인공 수로)까지 포함해 사실상 하천 기능을 하는 모든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비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각종 시설물, 불법 경작, 적치물 방치 등 무단 점용행위 전반이다. 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최대 15일(1차 계고 10일 이내, 2차 계고 5일 이내)의 기간을 부여해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병행해 강제 철거를 진행할 방침이다.

작성 2026.03.09 22:46 수정 2026.03.0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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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