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아동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 출생하거나 중도 입국하여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합법 체류 자격을 얻은 외국인 아동의 부모 및 보호자에 대해, 아동의 청소년 시기인 24세까지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19세)이 된 후 1년까지만 국내에 머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 초년생으로서 자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부모가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가족 해체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무부는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넘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안정적인 학습과 정착을 위해서는 부모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현장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지난 2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외국인 아동은 언어와 문화적으로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을 형성한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라며 “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포용적인 체류 환경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다문화 가족과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