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침해 재발 방지와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3월 9일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신설·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TF 신설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임금착취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법무부는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근로감독관 방문 상담 지원 등 대책을 시행해 왔으나, 인권 보호 업무가 각 부서에 흩어져 있어 종합적인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신설된 ‘이민자 권익보호 TF’는 서기관을 팀장으로 하며, 여러 부서에 분산됐던 외국인 인권 보호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한다.
주요 역할은 ▲외국인 인권침해 사건 현장조사 ▲피해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및 변경 등 안정적 체류 보장 ▲관계부처 합동 점검(임금체불, 생활여건, 근로환경 등)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 활성화 등이다.
특히 TF는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TF를 통해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