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허동원)는 제430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1일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건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정책 수요를 제도와 입법으로 연결한 안건들이 다수 포함됐다. 위원회는 산업·경제·환경 분야 제도 정비와 정책 추진을 위한 안건을 심사하며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점검했다.
특히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제안한 4건의 정책 과제가 조례안과 건의안 형태로 상정돼 의결됐다. 해당 안건은 2025년 4월 양 기관 간 정책 협력 업무협약 체결 이후 실무회의와 정책회의를 거쳐 구체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된 주요 안건에는 ‘경상남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 조례안’, ‘경상남도 산업기술 보호 조례안’,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세 차등 적용 촉구 건의안’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도 함께 심의됐다.
허동원 위원장은 “이번 안건들은 지역 상공계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산업 정책 수요를 도의회가 제도적으로 반영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산업계와 소상공인, 환경 분야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