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청탁금지법 10년 성과 공유

권익위와 릴레이 설명회…교육 현장 사례 중심 교육

경기도교육청은 12일 북부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찾아가는 청렴소통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제공=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소통 자리를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12일 북부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찾아가는 청렴소통 릴레이 설명회를 열고 교육 현장에서의 청탁금지법 이해와 적용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교육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 적용 기준을 설명하고 실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교육지원청 감사·인사·계약·체육 분야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각급 학교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등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이날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 담당자가 맡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0년간의 성과를 소개하고 교육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적용 기준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 운영상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행사에 참석한 임태희 교육감은 고려 말 문인 이규보의 일화에서 비롯된 와이로(蛙利鷺)’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전통적 청렴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경기교육 가족이 청렴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믿는다앞으로의 청렴은 정확하고 신속하며 친절한 행정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성과 신속성, 친절을 바탕으로 한 업무 처리가 새로운 시대의 청렴이라며 모두가 함께 청렴한 경기교육 2.0’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렴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작성 2026.03.12 17:19 수정 2026.03.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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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