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의 알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규제개선안 4건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정보 부족이나 과도한 기준으로 시민 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했던 제도를 손질해, 주택공급 확대와 정보 접근성 향상, 경제적 부담 완화까지 동시에 노린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 대상지 요건 완화다. 기존에는 사업 추진을 위해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과소 필지 비율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충족, 10년 이내 신축건축물 비율 15% 이상 지역 제외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가운데 과소 필지 및 저층 건축물 비율, 신축건축물 비율 관련 조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에 위치하고도 노후도 기준을 맞추지 못해 사업이 어려웠던 지역까지 대상지로 검토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입지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는 유지할 방침이다.
시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의 기부채납 관련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건축물대장이 발급되지 않는 도시철도 사업이나 지하공간 개발 시설의 경우, 민간 관리운영 기간 종료 시점을 시민이 공적장부로 확인하기 어려워 임차인 피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부동산과 개발계획 확인 시 가장 먼저 살피는 필수 서류인 만큼,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임차인과 시민이 보다 쉽게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연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절차도 손본다. 2026년도 접수분부터 공모 기간을 기존 35일에서 60일로 늘리고,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 내에 사업 절차와 필요서류,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시 안내하는 게시판도 운영한다. 기존에는 종합 안내 창구가 부족해 토지 소유자가 공모 시기를 놓치거나 관련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공모 기간 연장과 온라인 안내 강화는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요건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자동차 멸실 인정을 위한 차량 미운행 및 보험 미가입 기준을 기존 최근 4년 이상에서 최근 3년 이상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자동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데도 등록원부에 남아 세금과 과태료 부담이 이어지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3월 중 지침을 개정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재산권 행사 제약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이번 4건의 규제개선이 현장의 불편을 덜고 과도한 기준을 걷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형 규제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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