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방탄소년단 공연 암표 단속…1,868장 거래 게시글 확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기 공연 암표 매매가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방탄소년단 공연 관련 암표 거래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과 고양 공연과 관련해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예매 정책을 위반해 판매를 시도한 암표 게시글 1,868장을 확인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공연 예매가 시작된 1월 23일 이후부터 3월 9일까지 누적 기준으로 진행됐다. 게시글 단위로 조사했으며 동일 게시글 반복 등록 등으로 일부 중복이 포함됐다.


플랫폼별로는 중고나라 1,413장, 티켓베이 455장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고양 공연 관련 게시글이 1,853장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광화문 공연은 15장으로 집계됐다.


문체부는 동일 회차 공연 티켓을 여러 장 확보해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려는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4건, 105매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는 해당 공연의 경우 암표를 구매하더라도 실제 공연 관람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광화문 공연은 모바일 QR코드 시스템을 사용해 캡처 이미지 사용이 불가능하며 최초 스캔 이후 재발급과 재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입장 시에는 지정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고 훼손 시 재부착이 불가능한 팔찌가 지급된다. 공연장 출입 과정에서도 팔찌 확인이 진행되며 현장에서 무작위 본인 확인이 이루어져 적발될 경우 퇴장 조치가 내려진다.


주최 측은 온라인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예매 정책 위반 거래가 확인될 경우 소명 절차를 거쳐 티켓을 취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암표 구매 시 높은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공연 관람이 불가능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체부는 암표 문제 해결을 위해 법 제도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 거래를 금지하고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암표 신고 포상금 제도와 사업자의 부정 거래 방지 조치 의무도 새롭게 도입했다. 개정 법률은 2월 27일 공포됐으며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3월 5일 암표 근절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출범하고 티켓 예매처와 중고 거래 플랫폼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하위 법령 마련과 암표 거래 게시물 관리 강화 대국민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의 추가 티켓 예매가 3월 12일 예정된 만큼 암표 판매 게시글과 관련 사기 범죄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예매처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게시물 삭제와 현장 본인 확인 강화 등 관리 감독을 요청했다.


중고나라는 이에 따라 3월 11일부터 방탄소년단 고양 공연 관련 게시글에 대해서도 삭제와 키워드 필터링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작성 2026.03.13 09:27 수정 2026.03.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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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