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딥페이크 금지…유아 대상 학원 시험도 제한

딥페이크 선거운동 제한…유아 대상 학원 시험 원칙적 금지

교육부는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유아 사교육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기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감 선거에서도 인공지능 조작 영상인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제한된다. 이는 공직선거에서 딥페이크 활용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교육감 선거에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 게시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이 가짜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교육감 선거에서도 허위 영상 확산을 막아 선거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의 시험과 평가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학원이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배정하기 위해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학원에 등록한 이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찰이나 면담 방식의 진단은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발과 서열화를 막고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구술형 시험이라도 유아에게 긴장을 유발하거나 정답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금지된 평가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성 2026.03.13 09:48 수정 2026.03.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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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