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 제정 임박… 금융위, 업계 의견수렴 끝내고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속도

- STO 결제 인프라에 스테이블코인 도입 검토… ‘온체인 결제’ 효율성·투명성 제고

- 이르면 다음 주 당정협의회 개최… ‘은행 중심 51%룰’·‘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쟁점

- 토스,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진출 공식화… AI 비서·금융 슈퍼앱 ‘화폐 3.0’ 비전 제시

스테이블코인법 제정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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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막바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와 여당이 이달 중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단일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토큰증권(STO) 시장과 결합한 새로운 결제 생태계 구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 STO와 결합한 스테이블코인… 금융위, ‘온체인 결제’ 인프라 설계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결제 활성화를 위한 증권업계의 규제 개선 건의사항 수렴을 오늘 마무리한다.

 

증권업계는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발행(STO) 제도와 스테이블코인을 접목하는 방안을 핵심 건의사항으로 검토하고 있다. 토큰증권 거래 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온체인 결제’가 도입될 경우, 결제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은 물론 거래의 투명성을 대폭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토큰증권 협의체’를 가동하고 분과 회의를 통해 세부 설계에 돌입한 상태다.

 

■ ‘51%룰’ 등 쟁점 산적… 당정협의회 이르면 다음 주 개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이 될 당정협의회는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3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당초 이달 초 열릴 예정이었으나 중동 사태 등에 따른 시장 불안으로 연기된 바 있다.

 

이번 입법의 최대 쟁점은 발행 주체 요건이다.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이 지분의 ‘50%+1주’를 보유하도록 하는 이른바 ‘51%룰’과 업비트·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 소유 규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입법 속도를 높여 글로벌 표준 선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설계가 늦어지면 글로벌 표준을 수동적으로 수입하게 될 것”이라며 해외 플랫폼과 연결되는 규칙 제정을 촉구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리테일용으로는 이더리움·솔라나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을 허용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토스, 스테이블코인 시장 출사표… “AI 기반 화폐 3.0 선구자 될 것”

 

제도 마련이 임박하자 핀테크 공룡인 비바리퍼블리카(토스)도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서창훈 토스 상무는 지난 12일 컨퍼런스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사업자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토스는 3,000만 명의 사용자와 AI 기술을 결합해 돈 스스로 사고하고 움직이는 ‘프로그래머블 머니(Programmable Money)’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전국에 보급된 50만 대 이상의 결제 단말기를 활용해 실생활 결제 범용성을 확보하고, 국경 없는 ‘금융 슈퍼앱’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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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3.13 13:09 수정 2026.03.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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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