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전세 위험정보 한 번에 확인…정부 ‘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대항력 효력 ‘전입신고 처리 시’로 변경…공인중개사 설명 책임도 강화

9월부터 ‘안심전세 앱’ 통해 선순위 권리·세금체납 등 통합 조회

출처 : 국토교통부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과 임대인 체납 여부 등 위험 정보를 계약 전에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정보 제공 시스템을 통합하고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등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전세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에서 벗어나 계약 단계에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전세 계약 전 위험정보 통합 제공

 

정부는 예비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에 해당 주택의 선순위 권리 관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기관을 방문해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세대 정보 등을 각각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복잡한 권리 관계를 스스로 분석하기 어려워 위험 계약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등기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정보,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신용정보 등을 연계해 분석하는 ‘전세계약 위험 진단 서비스’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예비 임차인은 계약 전 주소 입력만으로 선순위 보증금 규모와 위험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해 제공될 예정이다.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도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2026년 9월부터 대국민 서비스가 시작될 계획이다.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제도 허점 보완

 

정부는 전입신고 이후 다음 날 0시에 발생하던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도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전입신고와 대항력 발생 사이 시간차를 이용해 임대인이 추가 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임차인이 이사를 마치고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 처리 시점’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은행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중복 대출 등 위험을 차단한다.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설명 의무 확대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를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선순위 관련 정보는 임대인이 제공한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임대인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임차인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한 뒤 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향과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도 높여 책임 중개를 유도한다.

 

“청년 삶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전세시장 투명성 높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010-6406-0376

작성 2026.03.13 15:41 수정 2026.03.1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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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