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맡기면 로봇이 빈자리로… 국토부, ‘주차로봇’ 제도화 본격 추진

주차구획 기준 탄력 적용하고 안전기준 신설… 스마트 주차 환경 조성 기대

출처 : imageFX, 이윤주기자(부블리에셋)

국토교통부가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를 수행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주차 편의성을 높이고 주차장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국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26일까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뒤, 실증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실증사업은 충북 청주 소재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주차장 7면에서 진행됐다. 지난해 9월부터 편의성 향상과 사고 발생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 왔다. 국토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주차로봇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새로 명확히 했다. 자동이송장치인 주차로봇이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규정해, 신기술이 기존 제도 안에서 보호받고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주차구획 기준도 보다 유연하게 바뀐다. 주차로봇은 정밀하게 이동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만큼, 기존 기계식주차장치에 적용되던 주차구획 크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기존 기계식주차장치의 중형 기준은 너비 2.3m, 길이 5.3m 이상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국토부는 주차로봇이 설치되는 주차장 설치 기준과 함께 비상 시 수동조작장치, 장애물 감지 정지장치, 자동차 문열림 감지장치 등을 포함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수동조작장치는 장애물 감지 등으로 로봇이 멈췄을 때 사람이 직접 로봇을 구동·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자동차 문열림 감지장치는 운전자가 내린 뒤 로봇이 차량 하부로 진입하기 전에 차량 문이 열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장치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주차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사람이 타고 내릴 공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차량을 더 촘촘하게 배치할 수 있다. 좁은 공간에서 불편하게 하차할 필요가 줄고, 옆 차량 문에 찍히는 이른바 ‘문콕’ 피해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만 맡기면 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로봇이 빈 공간을 찾아 자동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반복해서 돌며 자리를 찾거나, 마주 오는 차량과 길목에서 대치하는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 측면의 기대도 크다. 주차로봇 전용 구역은 일반 보행자의 출입이 제한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차량 도난 등 범죄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주차로봇 신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내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주차 공간 부족, 문콕 문제, 주차장 내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이 실제 생활 속 불편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의 : 1544-8421

부블리에셋 이윤주기자(dayplan@naver.com)

작성 2026.03.16 02:34 수정 2026.03.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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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