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초보교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관내 전 학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교 현장의 활용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활용은 인공지능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시하는 환각 현상, 개인정보 유출, 인공지능 의존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교사가 안전한 기준 아래 인공지능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단계별 안내 방식을 적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초등용과 중등용 두 종류로 제작됐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부터 수업 적용 사례, 안전한 활용 방법까지 단계적으로 안내하며 수업 준비와 실제 적용, 사후 점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교사가 준수해야 할 실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인공지능 윤리 등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유의 사항과 체크리스트를 수록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핵심 내용으로 제시한다. 인공지능 출력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절차, 학생 개인정보 입력 금지와 익명화 원칙, 인공지능 활용과 학생 스스로의 사고가 균형을 이루는 수업 설계 방법 등을 담았다. 이를 통해 환각 현상과 개인정보 유출 등 주요 위험 요소를 예방하고 인공지능을 학생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교육 도구로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를 시작으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반 교육자료 지원을 확대하고 교사의 디지털 교수·학습 역량을 강화해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