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슬립몬스터 조유라 대표, “시민재해 예방 위한 바닥 안전관리 중요…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제시”

바닥미끄럼사고 예방 전문시공 업체 논슬립몬스터 조유라 대표, “시민재해 예방 위한 바닥 안전관리 중요…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제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과 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면서 시설 내 미끄럼 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끄럼 방지 전문 브랜드 논슬립몬스터(NON-SLIP MONSTER)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과 시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목받고 있다.

 

논슬립몬스터 조유라 대표는 “공공시설, 병원, 체육시설, 상업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바닥 미끄럼 사고가 시민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안전 관련 법령이 강화되면서 시설 관리자의 책임과 예방 조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특히 미끄럼으로 인한 낙상 사고는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 중 하나로 꼽힌다.

또한 건축법 제52조 제3항에서는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시설 관리자는 건물 내부 바닥과 보행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 관리가 요구된다.

 

공공기관 수영장 미끄럼방지 논슬립시공

 

논슬립몬스터는 타일, 대리석, 화강석 등 다양한 바닥재에 적용 가능한 미끄럼 방지 기술을 통해 바닥의 마찰력을 높여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는 전문 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바닥의 외관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보행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병원, 체육시설, 학교, 공공기관 등 다양한 시설에서 활용되고 있다.

 

조유라 대표는 “시민재해 예방은 단순히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예방 관리가 핵심”이라며 “시설 관리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관리 기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바닥 안전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미끄럼 사고 예방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안전 인식 개선 활동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슬립몬스터는 공공기관, 교육시설, 병원, 체육시설 등 다양한 현장에서 미끄럼 방지 시공을 진행하며 시설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 브랜드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작성 2026.03.16 14:01 수정 2026.03.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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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