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2027년까지 연장… 외국인 자본 유치 지속

- 운영 기한 2026년 4월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투자 환경 안정성 확보

- 10억 원 이상 투자 시 거주(F-2) 비자 부여… 5년 유지하면 영주권(F-5) 취득

- 영주권 취득 3년 후 지방선거 참정권 부여… 자유로운 경제활동 및 거주 보장

외국인이 제주 투자하면 영주권… 2027년말까지 연장

 

AI부동산경제신문ㅣ부동산

 

제주자치도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운영 기간을 2027년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AI부동산경제신문 DB

 

[서울=이진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인 투자 유치의 핵심 정책인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의 운영 기간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운영 공백에 따른 자금 이탈 우려를 해소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 10억 투자 시 영주권 기회… 제도 연속성 위해 1년 8개월 연장

 

제주도는 당초 2026년 4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의 운영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투자 금액(10억 원 이상)과 투자 대상(지정 관광·휴양시설) 등 현행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제도는 외국인이 제주 내 관광단지나 관광지 내 콘도, 호텔 등 숙박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F-2) 자격을 주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F-5)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히 영주권을 취득하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은 해당 지역의 지방선거(시·도지사, 지방의원 등) 투표권을 갖게 된다. 또한, 취업이나 사업 등 경제활동 전반에서 내국인에 준하는 자유를 보장받는다.

 

■ 12년간 1조 2,600억 원 유입… 관광 인프라 확충의 ‘마중물’

 

제주 투자이민제는 지난 2010년 도입 이후 제주 지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주요 자본 공급원 역할을 해왔다.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이 제도를 통해 제주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은 총 1조 2,616억 원에 달하며, 투자 세대수는 1,915세대를 기록했다.

 

유입된 자본은 중문단지를 비롯한 도내 주요 관광지의 호텔, 리조트, 휴양 콘도미니엄 개발에 집중 투자되었다. 이는 건설 단계에서의 고용 창출은 물론, 운영 과정에서 식당, 교통, 쇼핑 등 연관 서비스업의 수요를 동반해 지역 소비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 제주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비자 신청 절차… “지정 시설 여부 확인 필수”

 

제도 신청은 ‘사전 심사 → 10억 원 이상 완납 및 소유권 취득 → F-2 비자 신청 → (5년 후) F-5 비자 신청’의 순서로 진행된다. 투자 진행 중 한국 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 합산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방문동거(F-1) 자격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유연한 제도도 운영 중이다.

 

전문가들은 투자 전 반드시 해당 시설이 법무부가 지정한 ‘투자이민제 대상 시설’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5년간 해당 자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설정하지 않고 온전히 유지해야 하는 의무 조건이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청 (출처: 위키피디아)

 

제주도는 향후 단순 숙박시설 위주의 투자를 넘어 웰니스 의료 관광, 친환경 리조트 등 고부가가치 프로젝트와 연계해 제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중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며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제주를 글로벌 휴양 투자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Copyright © 2026 AI부동산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작성 2026.03.16 14:12 수정 2026.03.16 14:42

RSS피드 기사제공처 : AI부동산경제신문 / 등록기자: 이진형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