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 2026 임시총회 개최

감사 해임 의결… 조직 정상화와 내부 개혁 본격화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2026년 3월 14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사무실에서 2026년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변경과 감사 해임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총회에는 정회원 71명 가운데 현장 참석 6명과 위임장 제출 43명 등 총 49명의 의결권이 확인돼 재적 정회원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면서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됐다.

연합에 따르면 현재 단체에는 전국적으로 수만 명의 분양 피해자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이 가운데 연합 정관에 따라 선출된 정회원들이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정회원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으로 구성된 지역 대표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이들이 연합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총회 의결권을 행사하는 공식 대표 회원이다.

총회에서는 먼저 연합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정관 변경안이 상정돼 정회원들의 논의를 거친 뒤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어 상정된 연합 감사(지역위원장해임 안건도 표결 결과 정회원 다수 찬성으로 가결됐다이번 의결은 연합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정관 위반 논란과 조직 운영 질서 훼손 문제 등에 대해 이사회와 정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연합 측은 총회에서 피해자 단체일수록 조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임시총회는 단체의 공신력과 내부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직 정상화 조치라고 밝혔다.

사진: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 임시총회 현장

징계 절차 개시 및 제명 여부 검토

임시총회 의결에 따라 연합 이사회는 정관에 근거한 징계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합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정관 위반 및 단체 질서 훼손 관련 사안에 대해

전 감사(지역위원장)

지역부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안이 징계 검토 사유로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단체 의사결정 절차 훼손 논란

연합 내부 운영 질서 훼손

단체 공신력 및 대외 신뢰 저해 가능성

연합은 특히 소송 관련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강조했다.

연합 측은 소송 관련 자료에는 피해자들의 성명연락처주소계약 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7(개인정보 제공및 제18(개인정보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이전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송 절차의 안정성을 위해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 관련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은 정관 및 징계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 및 정회원에 대한 제명 여부를 포함한 책임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징계 절차와 관련해 정관에 따라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 임시총회 현장

피해자 권익 보호 활동 강화 및 제도 개선 추진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이번 임시총회를 계기로 단체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피해자 권익 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 관계자는 분양사기 문제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대출 가능성 과장설계 변경 미고지 등 구조적 소비자 피해 문제라며 피해자 지원과 집단 소송 대응제도 개선 활동을 통해 피해자 권익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은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상가·오피스텔 등 부동산 분양 피해 문제에 대해 법적 대응과 제도 개선 활동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분양 광고 허위·과장 광고 처벌 강화

분양 계약 체결 과정 핵심 정보 사전 고지 의무 강화

분양 피해 발생 시 집단소송 및 피해구제 절차 개선

시행사·분양대행사 책임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추진

분양 관련 소비자 보호 제도 강화

연합 측은 현재 부동산 분양 시장에서는 정보 비대칭과 책임 구조의 불명확성으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분양 피해 방지를 위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합은 피해 사례 조사와 정책 제안 활동을 통해 국회와 정부와의 협의를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 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작성 2026.03.16 14:25 수정 2026.03.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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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