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 ‘2026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피해학생 중심 지원과 사이버폭력 대응 강화가 핵심 축이다.
교육부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제21차 위원회를 열고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다. 새 위원회는 전문가와 교사, 학부모 등 8명의 위촉위원을 포함해 구성됐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5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학교폭력의 사법화 경향과 사이버 공간 확산에 대응하고 피해학생 지원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부를 포함한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정책은 다섯 축으로 추진된다. 예방 역량 강화, 디지털 환경 대응, 사안처리 개선, 피해학생 지원, 지역 기반 대응이다.
예방 분야에서는 또래 학생이 방어자로 참여하는 구조를 확대한다. 또래상담 운영 학교를 5700교까지 늘리고 예방 선도학교 200곳을 육성한다. 학생 스스로 개입하는 구조를 통해 초기 차단 효과를 높이겠다는 설계다.
사이버폭력 대응은 범부처 협업으로 강화된다. 유해 영상의 신속 삭제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민간 플랫폼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 확산 속도를 정책 대응 속도로 따라잡겠다는 방향이다.
사안처리에서는 관계 회복 중심 접근이 도입된다.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경미한 사안에 대해 심의 이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숙려제도’를 2026년부터 시행한다. 갈등을 처벌 이전 단계에서 조정하는 구조다.
피해학생 지원 체계는 전면 개편된다. 학교장이 신고 접수 단계에서 지원 서비스와 절차를 즉시 안내하도록 하고 위클래스와 상담 인력을 확대한다. 지역 단위 전문기관과 기숙형 치유시설을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사후 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한다.
지역 기반 대응도 병행된다. 경찰청은 신종 범죄 유형을 학교에 신속히 전파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유해 환경 관리에 나선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관점 이동’이다. 처벌 중심에서 회복 중심으로, 사건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이동한다. 정책의 성과는 제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