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대상 48만호 돌파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전년 대비 18.67% 급등, 역대급 상승 폭 기록.
종부세 납부 대상자 17만 명 추가 발생, 고가 주택 밀집 지역 타격 불가피.
정부의 보유세 강화 기조 속 실소유자 세부담 완화 정책 실효성 논란.
[서울=박준석 기자]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18.67% 크게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7만 명가량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 및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현실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질 전망입니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안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8.67% 상승했습니다.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분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안. /제공=국토교통부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12억 원(1주택자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약 17만 명 늘어났습니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의 신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상승세가 전국 공시가격을 끌어올린 가운데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나타났습니다. 성동구(29.04%), 강남구(26.05%), 송파구(25.49%), 용산구(23.63%) 등 주요 선호 지역들이 20%를 상회하는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도봉구(2.07%), 금천구(2.80%), 강북구(2.89%) 등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습니다.
경기는 6.38%, 세종은 6.29% 올랐으며 제주(-1.76%)와 광주(-1.25%) 등 5개 지역은 오히려 전년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급증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31만7998호에서 올해 48만7362호로 약 17만명 늘었습니다. 전체 공동주택 중 종부세 대상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04%에서 3.07%로 높아졌습니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안. /제공=국토교통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시장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덕대 세무회계학과 김윤석 교수는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행정 지표에 활용된다"며 "실질 소득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급등으로 세 부담만 급증할 경우 은퇴 가구 및 1주택자의 가계 부담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가 시장 가격 하락 시기에도 유지될 경우 '역전 현상(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금리 기조로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이번 세금 폭탄은 매수 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 관계자는 "보유세 기안인 6월 1일 이전에 매물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늘어날 수 있지만, 취득세 부담과 대출 규제로 인해 이를 받아줄 수요층이 얇아 거래 절벽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토부는 내달 6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AI부동산경제신문 l 편집부
박준석 기자
Copyright © 2026 AI부동산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