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원지위법」에 근거한 ‘제2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2기 위원회는 변호사 2명과 교육전문가 2명을 추가로 포함해 총 20명으로 확대됐다. 이는 제1기 16명 대비 25% 증가한 규모다. 법률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기존 교원 관리자 중심 구성에서 벗어나 교장과 교감 위원 2명을 일반 교사로 교체했다. 현장 교실의 실제 상황과 교원의 경험을 심의 과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변화다.
북부교육지원청은 다음달 1일 위촉식과 함께 제1회 운영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방향과 주요 추진 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해 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결과 보고회와 변호사 위원이 주도하는 전문역량 강화 연수를 병행해 심의의 전문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이번 위원회 재구성을 통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