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보호 제도 강화… 민원 조사 중 불이익 제한 법제화

교육부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민원과 분쟁 상황에서도 정당한 보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육교직원 보호 정책의 후속 조치로 현장 지원과 권리 보장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가장 큰 변화는 전담 지원 체계 도입이다. 중앙과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 보호 전담 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보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구축된다.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조사 단계에서 교직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사상 불이익을 제한하도록 했다. 민원 제기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위축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기준도 명확해졌다. 폭행과 협박, 명예훼손 등 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육 현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교직원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책의 초점은 보호 강화에 그치지 않고 보육활동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 데 맞춰져 있다.

작성 2026.03.18 10:40 수정 2026.03.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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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