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신청하세요” 경남 농어업인수당

경영주 지원금 60만 원으로 상향… ‘농업e지’ 도입해 행정 속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부부 공동경영주 70만원 지원

3월말 접수 종료 후 5월 순차 지급, 미사용 포인트 연말 자동소멸

경상남도 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경상남도가 도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2026년 농어업인수당’ 신청 접수를 오는 31일 마감한다.

 

올해 경남 농어업인수당은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기 위해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했다. 경영주 지원금은 기존보다 30만 원 인상된 60만 원이며, 부부 공동경영주는 총 70만 원(각 35만 원)을 지원받는다. 부부 농어가가 경영체를 분리 등록한 경우에도 각각 35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올해부터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e지’ 시스템을 본격 도입했다. 이를 통해 자격 검증과 대상자 확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예년보다 빠른 5월부터 수당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수당은 각 시·군에서 정한 농협채움포인트, 지역화폐, 현금 등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공동경영주는 부부에 한해 인정되며 신청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수당을 포인트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소멸되어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도는 사용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장영욱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촌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지급 시기가 빨라진 만큼, 대상자들이 누락 없이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작성 2026.03.18 12:33 수정 2026.03.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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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