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 전보 규정 개정 시행

경북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인사관리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원 전보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3월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초등돌봄과 교육 정책 확대에 따른 인력 운영 변화와 직종별 근무 환경 차이를 반영해 형평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순환 전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 3월 1일 이후 채용된 늘봄행정실무사를 전보 관리 대상에 포함해 신규 직종에 대한 인사 기준을 마련했다. 학교 현장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2026년 3월부터 급식 종사자의 근무 형태가 상시 근무로 전환됨에 따라 퇴직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해당 직종의 퇴직 전 전보를 제한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전보 서열 명부 평점 기준을 세분화하고 징계 감점 기준을 명확히 해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직위해제 기간을 가점 제외 기간에 포함하고 타 지역 전입자의 가점 적용 기준도 조정했다.


규정 개정 사항은 2026년 9월 1일 정기 전보부터 적용되며 늘봄행정실무사 관련 규정은 3월 1일부터 우선 시행됐다.


경북교육청은 3월 1일 자 인사를 통해 교무실무사와 늘봄행정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949명에 대한 전보와 직종 전환, 신규 채용을 함께 시행했다.

작성 2026.03.19 10:32 수정 2026.03.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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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