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연령 확대 법안 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등 저학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7~8세 초등 저학년 아동이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족해 다양한 교육 선택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지원 연령을 7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해 초등 저학년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상담과 교육, 건강 지원 등 기본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 경로 선택을 지원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연령 기준으로 지원에서 제외됐던 저연령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이 강화되고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백승아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사각지대를 해소해 모든 아이가 교육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03.19 10:40 수정 2026.03.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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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