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부산 민자도로 대형차 요금 인상

정부 물가안정 기조 반영해 3개월 유예… 7월 1일부터 2,300원

경차·소형·중형차는 동결 유지… 대형 화물차주 부담 완화 추진

경남도, 인상 지연에 따른 사업자 손실분 재정지원금으로 보전

창원톨게이트 전경.      사진=경남도

 

창원과 부산을 잇는 민자도로(지방도 1030호선)의 대형차 통행료 인상 시기가 당초 4월에서 7월로 3개월간 늦춰진다.

 

경상남도는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와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유류비 상승 등을 고려해,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대형차 통행료를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차량의 통행료 인상은 7월 1일 0시부터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주)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매년 4월 1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통행료를 조정해야 하지만, 도는 민생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상 시점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수입 손실분은 경남도가 재정지원금으로 보전할 방침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인상되는 대형차(10톤 이상 화물차 등 3축 이상 차량) 통행료는 기존 2,200원에서 2,300원으로 100원 오른다. 다만 경차와 소형, 중형차의 통행료는 인상 없이 기존 금액이 유지된다.

 

경남도는 통행료 동결을 무기한 지속할 경우 도민 전체의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형평성 문제와 향후 일시적인 대폭 인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월 인상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물가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득이하게 통행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이용객들의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도로 전광판과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여 이용객 혼선을 최소화하고 도로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03.19 22:12 수정 2026.03.1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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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