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ESG에 빠진 아동권리, 기후 대응 공백 드러났다

국내 상위 기업 ESG 보고서, 아동 관점 반영 ‘전무’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 기반 기후 대응 지표 초안 공개

“아동을 환경 이해관계자로 포함해야” 전문가·청소년 한목소리

▲19일 진행된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 ESG 기후위기대응 아동권리지표 초안 검토 좌담회’가 종료된 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세이브더칠드런

기후위기 대응이 기업 경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ESG 전략에서 아동권리가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아동권리 지표’를 제시하며 기업의 인식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후변화 대응이 기업 지속가능경영의 주요 의제로 자리 잡았지만, 아동권리는 여전히 ESG 체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 참여 조직 ‘어셈블’은 최근 ‘ESG 기후위기 대응 아동권리 지표(초안)’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고, 기업의 환경 전략에 아동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제 기준에서도 아동 보호의 중요성은 명확하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국가와 기업이 아동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악화와 생존 위협에 취약한 집단으로, 환경 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상이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ESG 운영 현실은 이러한 기준과 괴리가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의 ESG 보고서에서 아동을 기후·환경 전략에 반영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으며, 또한 ESG 보고서를 공개한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아동을 ‘아동 노동’ 문제로만 제한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 기후위기 대응 아동권리 지표’는 이 같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당 지표는 기업이 ESG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아동을 주요 이해관계자로 포함하고, 기후 대응 전략 수립 시 아동의 권리를 함께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좌담회에는 ESG 전문가, 학계, 국제기구 및 인권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해 지표의 실효성과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으며, 참석자들은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수립할 때 아동을 독립적인 이해관계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논의에서는 아동이 직접 참여한 부분이 주목할 점으로, 어셈블 운영진으로 활동 중인 청소년들은 지표 개발 배경을 설명하고 토론에 참여하며 정책 형성 과정에서 새로운 참여 모델을 제시했다.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구정우 교수는 “이번 지표는 이론 중심이 아닌 현장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반영한 시도”라며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왜 아동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어셈블 운영진 권순민은 “이 지표는 기후위기 속에서 소외된 아동 권리를 보호하는 출발점”이라며 “환경 정책과 기업 전략에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이번 좌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향후 기업 ESG 보고서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경영 논의에서 아동권리를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셈블’은 2023년 지구의 날을 계기로 출범한 아동 참여 조직으로, 현재 4기 운영진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작성 2026.03.21 00:12 수정 2026.03.2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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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