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모바일로 퇴직공제금 고지·안내문 받는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발송…생활안정 대부도 안내


모바일을 통해 각종 퇴직공제금 관련 고지·안내문을 열람하는 ‘건설근로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범발송이 시작된다.


이번 서비스는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충족되어 퇴직공제금 청구가 가능하게 된 만60세 이상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 대부 안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퇴직공제금 또는 대부금 신청이 가능한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http://1122.cwma.or.kr)


그동안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각종 퇴직공제금 관련 고지와 안내문을 우편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발송했으나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내년부터 확대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이동이 잦은 건설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어 건설근로자법이 개정 될 경우 서비스 수혜대상도 크게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인회 공제회 이사장은 “건설근로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퇴직공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내년에는 보다 확대 시행해 건설근로자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방법은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이나 문자가 수신되면 본인 인증 후 해당 고지·안내문을 열람 할 수 있는데,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누리집이나 앱(‘건설근로자공제회’ 검색)에서 청구하면 된다.



미디어마실 기자
작성 2019.10.30 14:29 수정 2019.10.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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