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아동학대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상주시는 11월 6일 상주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아동 학대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했다. 


이번 아동 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김천우 팀장과 창원 문성대학교 정명란 교수가 강사로 나서 아동 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 학대의 주요 사례, 아동 학대 발견 시의 신고 방법과 직장 내 올바른 성 평등 의식에 대해 강의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아동 학대 근절 및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소중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작성 2019.11.06 09:04 수정 2019.12.0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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