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소방서(서장 이상무)는 10월 31일 경북도 화재예방 조례가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인근에서도 쓰레기 소각이나 연막 소독 등으로 화재로 오인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특히 겨울철은 온한기로 농사에 사용된 폐비닐, 농사부산물 등의 소각행위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이 필요한 주민은 반드시 사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119에 신고 또는 관할 소방서 찾아 알려야 한다.
포항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오인출동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소방력의 효율적 운영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며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소방서나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