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유턴법' 내년 3월 시행.. 지식서비스·정보통신업도 지원

                                                               개정 '유턴법' 내년 3월 시행..

                                                     지식서비스·정보통신업도 지원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개정 '유턴법'이 내년 3월 시행된다. 제조업 이외에 지식서비스업, 정보통신업도 유턴기업 지원을 받게 된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10일 공포된다.지난달 말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3월11일 시행된다. 이번 유턴법 개정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 후속조치다.

정부는 유턴 대상업종에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업을 추가한다. 지금까지 유턴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정될 수 있었다.

또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 허용 등 입지 지원도 강화한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50%)등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투기업, 외투기업 출자 연구기관, 연구소기업 등에만 국·공유지 사용특례를 부여했다.

김정화 산업부 해외투자과장은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이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확대된다. 유턴기업의 국내투자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턴기업 선정 및 지원 창구는 일원화된다.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 서류 접수·처리기관 이송 등
민원사처리 규정을 신설, 기업의 편의를 높인다. 그간 해외진출기업이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 및 지원을
받기 위해선 기업이 직접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지식산업센터뉴스/ 편집장 이호진 (tedi71@hanmail.net)​
이호진 기자
작성 2019.12.09 18:30 수정 2019.12.1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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