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으로서의 책임'
법정추인
미성년자 유상아 군은 어떤 변두리 지역에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증권을 팔아 그곳땅 200평을 샀다.
그러고는 그곳 주민 한수길씨와 매매예약을 체격하고 한달후 중도금을 지불하였다.
그런데 자신이 들은 소문이 헛소문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위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 졌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 대린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수 있다는데, 유상아군의 계약은 취소할수있나?
(다만 유상아 군은 계약체결후 보름째 되는 날 20번째 생일을 맞았다.)
1번, 미성년자 일 때 체결한 계약이므로 취소할수있다.
2번,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취소할수있다.
3번, 성년이 된후 대금 일부를 지불하였으므로 취소할수없다.
@ 어드바이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사기,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같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의 취소권도 일정한 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기간은 추인할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이다.
지식산업센터뉴스/ 편집장 이호진(tedi7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