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정체로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올겨울 들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처음 내려졌다.
환경부는 오늘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포함됨에 따라 마련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이후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10일 오후 1시 기준,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돼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2시 기준 서울시 25개구의 초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는 83㎍/㎥, 오후 1시에는 98㎍/㎥에 달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이뤄진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청북도에서는 관련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오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이뤄지지 않는다.
행정으로 하는 차량 2부제는 수도권과 충북 모두 시행된다.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등 대기질 실시간 자료는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와 모바일서울 앱 등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