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까지 나서서 미중 무역협상에 힘 보태는 중국


알리클라우드는 알리바바 그룹 산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2년 전에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이 있다는 사법 당국의 판결을 받았었는데 올해 6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법리적인 판단을 했다기 보다는 저작권자가 알리클라우드에 보낸 통지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알리클라우드가 책임질 일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알리클라우드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알리클라우드는 현재 중국 내에서 클라우드 서버 운영으로 점유율 1위(43.4%)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의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이미 실패를 맛 본 아마존이 다시 도전장을 내밀 정도로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중국에서 요즘 소위 말하는 핫한 분야입니다.
지난 4월, 중국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협상단이 미국에 제시한 조건에 외국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지분을 50%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단계적인 개방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업 1위의 자국 기업을 보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지 않음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뉴스 제공탭스토리 김인숙 대표

이시우 기자
작성 2019.12.10 17:28 수정 2019.12.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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