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불법매립 산업 폐기물 형사고발

고발, 행정대집행 뒤 처리비용 청구

석면이나 플라스틱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산업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화성시가 지역 야산 등에 산업폐기물이 장기간 매립되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행정 집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은 이뤄지지 않아 대책이 요구된다.

15일 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합성수지 및 건설폐기물을 야산 등에 불법 매립한 사실이 확인된 곳은 화성시 봉담 2곳, 우정 1곳 팔탄면 1등 4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시는 위반업체를 찾아내 형사고발 후 행정대집행을 진행한 뒤 처리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폐기물 관리법 제8조에 따라 무단 폐기물 운반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매립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13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257 일대에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약 763t의 합성수지 방치폐기물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시작한다.

또 지난 12일 화성시 우정면 호곡리 954 일대 합성수질 등의 폐기물 894t의 행정집행을 시작해 내년 1월까지 처리한다. 지난 10일에는 봉담읍 세곡리 산75번지 적치된 합성수지 등의 방치폐기물


약 8550t에 대해 처리업체를 불러 오는 2월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말 팔탄면 고주리 88일대에 방치중인 폐합성수지 35t의 처리를 시작했다.


합성수지나 폐건축자재 등 산업폐기물은 석면이나 플라스틱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어 환경오염물질로 분류돼 있다.


그동안 폐기물매립된 인근 지역주민들은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겪어오던 중 위반업체를 처리해달라는 신고 등을 접수해 왔다.


시는 조모(68)씨 "다년간 방치된 공업용 합성폐기물로 주변 환경오염 위험이 심각하지만 화성시의 불법매립 감시나 관리감독은 무관심한 것 같다"며 "시는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불법행위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감독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위반행위자를 찾아 행정처분 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매년 반복되는 행위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 눈총을 사고 있다.


환경지도과 이은숙 팀장은 "점검은 하고 있으나 주로 민간 환경감사원 마을 이장단 등 주민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며 "그러나 불법매립에 대해 지역별 담당 공무원이 지정돼 신고를 접수받으면 전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19.12.14 21:20 수정 2019.12.1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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