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입지 결정이 22일로 다가왔다.
대구신청사건립추진공론위(공론화위)는 오는 19일 제2차 제보접수를 마감한 뒤 20일부터 열리는 시민참여단 합숙평가에서 감점대상을 확정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최근 과열유치행위 제보에 대해 심의해 중구 35건, 달성군 8건, 달서구 2건, 북구 1건을 과열유치행위 대상으로 분류했다. 8건 중 2건은 달서구, 6건은 달성군에서 벌어진 유치행위에서 발생했다. 이들 제보 중 24시간 이내 시정조치를 해 감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도 150건에 달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20일부터 2박 3일간 진행하는 시민참여단 합숙 평가 하루 전날인 19일 오후 6시까지 공론화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과열유치 행위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
문제는 시민참여단이 22일 신청사 최종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과열유치행위 감점은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유치를 신청한 구⦁군들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공론화 위원 중 6명으로 구성된 ‘평가운영소위원회’는 제보건이 접수된 해당 구·군 담당자를 합숙장소로 직접 불러 소명하게 한 뒤 감점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구시 신청사 입지는 7개 평가 항목별(1~10점)로 시민참여단 점수를 합산해 1천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최고 점수를 받은 지역이 최종적으로 후보지로 결정된다.
공론화위 측은 “최대 30점까지 반영하는 과열유치행위 감점에 따라 1위와 2위의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8개 구·군 시민 232명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 총 252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2박 3일 합숙 논의 과정을 거쳐 오는 22일 신청사 위치를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