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정관 제17조(총회) ➀금고에 회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정관 수정 후 한 번도 적용하지 않음.
- 지난 12월 12일 다시 대의원이 이사장 선출로 정관을 수정하려 함.
<최채근 기자>지난 12월 12일 오후 3시 종로5.6가 주민자치센터 4층 회의실에서 종로 중부새마을금고 제26차 임시총회가 열렸는데, 성원 보고와 개회선언 국민의례, 임원소개, 염호열 의장의 인사말과 부의 안건처리(제1호 의안 중부새마을금고 정관(예)일부 개정 숭인 건) 기타토의 순으로 이어졌다.
현재 종로 중부새마을금고 회원은 약 만명 정도 되고, 대의원은 150여 명에서 탈퇴한 인원은 약 10여 명으로 지금은 대의원 숫자가 1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었다.
종로 중부새마을금고 일부 개정 이유로는 중부새마을금고 무자격 회원 정비(업무구역의 회원) 탈퇴로 출자금 감소 및 자본금 확충 방안으로 출자 1좌 금액을 증대시키고 이사장 선출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어졌다.
중부새마을금고 제26차 임시총회 주요 내용으로는 금고의 출자 1좌의 금액은 60,000원으로 한다(제15조 출자금액과 납입 방법). 임원의 결격사유 적용 시 출자 1좌 금액의 인정 한도를 10만 원으로 하고, 금고사업 실적 중 2가지 이상이 없는 경우 임원 결격사유 대상으로 개정함(제39조 임원의 결격사유)과 총회나 대의원 선출방식 외에 회원투표의 방식으로도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선설함(제40조의9 임원의 선출)에 있었다.
서울 종로 중부새마을금고 어떤 대의원은 정관변경은 대의원 과반수 참석에 삼분의이 찬성을 얻어야 가결이 되는데, 염호열 이사장은 찬성한 대의원이 몇 명인지 확인하지 않고 박수로 가결됨을 선포 했다고 강력하게 어떤 대의원은 주장하면서 새마을금고법 제13조 2항을 위반 했다고 피력했다.
특히, 한국의정방송TV뉴스에서 단독으로 취재한 결과 명경태 대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총회에서 의결하여 4월에 “정관 제17조(총회) ➀금고에 회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➁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제40조의9(임원의 선출) ➀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➁이사장은 회원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의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등록된 후보자를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➃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대의원회를 두는 금고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로 한다)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다수득표자 순으로...”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어떤 대의원은 염호열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올해 2월 정기총회 때 불법 부정 대의원 선거 문제로 시끄러워서 총회가 열리지 못하고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임시총회에서 정관 17조를 회원 총회로 변경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선출안도 정관 40조9항에1에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 한다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회원들이 이사장 선거는 직접투표로 선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임시총회 때 이의를 달지 않고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과 임원선거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정관을 변경한지 6~7개월 만에 한 번 시행도 해보지 않고 무슨 이유로 오늘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이사장 선출안을 회원에서 대의원이 선출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분 없는 정관변경은 반대합니다.
그 명분이 첫 번째로 출자금 50,000원으로 고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명분을 그걸 댄 거예요. 출자금 60,000원으로 10,000원을 올리는 겁니다. 지금 염호열 이사장직을 맞으시고 출자금을 10,000원에서 25,000원으로, 25,000원에서 50,000원으로, 50,000원에서 10,000원을 더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출자금은 자본금입니다. 주주총회 주식과 똑같아요. 금고가 손해가 났을 때는 여러분에게 배당이 안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출자를 해지했을 때 그날 안주고 그 다음에 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동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출자금이 손해가 났을 때 감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의원 선출 과정에서 지난 2017년 11월 15일에서 16일 날 고소 고발이 문제가 되어서 사법당국에 직원 3명이 기소가 되었어요. 기소가 되면 대의원들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의원에서 회원으로 바꾸는 줄 알았어요. 현재 중부새마을금고 직원들은 대의원 부정선거로 인하여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재판 중에 있습니다. 직원들은 검찰 조사와 재판 중에 부정선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부새마을금고에는 부정투표용지가 45장이 보관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대의원들이 이사장을 선출했을 경우 민,형사상의 소송은 계속될 것이 뻔 합니다. 우리 중부새마을 금고를 아끼는 회원 여러분이 이사장을 직접 뽑는 선거가 되면 누구라도 승복하고 소송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 중부새마을금고는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떤 대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 대의원 선거에서 이사장도 대의원, 부인도 대의원, 아들도 대의원, 세입자도 대의원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염호열 이사장 집에 4명이나 대의원이 있는 것은 법을 떠나 도덕적으로 잘 못 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회원들이 이사장 선출 선거를 진행한다면 이의를 달 회원이 없이 잘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만약 대의원들이 이사장 선출 선거를 진행 한다면 승복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염호열 이사장이나 선거관리위원장이나 증거 불충분으로 빠져나온 것이 중부새마을 금고에 CCTV를 교체하고 증거인멸을 하여 증거가 없다고 강조하고 증거인멸을 한 자들을 다시 고소 고발을 해서 CCTV 증거인멸 다시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피력하면서 중부새마을금고 회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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