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위에서 잠자는 자, 화 있을지어다
소멸시효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성미의 김억만 씨는 10년전, 돈 1000만원을 1년후에 받는다는 약속하에 무심해씨에게 차용증을 받고 빌려주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무심해씨가 그 후로도 내내 형편이 피질 않아, 김억만 씨는 차마 야박하게 돈을 갚으라고 재촉할수 없었다.
그러나 1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은 갚을 형편이 되는데도, 잊어 먹었는지 갚을 생각을 않는다.
김억만 씨가 아무리 착한 성품의 소유자 이긴 하지만 이제는 괘씸해서 소송을 하려는데, 소송을 하면 이길수 있을까?
1번, 갚기로 한때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이길수없다.
2번, 차용증이 있으므로 증거가 확실해서 이길수있다.
3번, 상대방이 갚겠다고 승인하는 조건하에 이길수있다.
참고조문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1,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어드바이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수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이를 행사하지 않을시 권리자체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소멸시효제도’ 이다.
남에게 돈을 빌려준경우 채권자의 권리는 ‘갚기로한때’부터(빌려준때로부터가 아니다) 10년이 경과하도록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송을 하더라도 이길수없다. 즉 받아낼수없다.
소멸시효 제도가 있는 이유는,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 즉 권리위에서 잠자는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장기간의 시간이 경과하도록 행사하지 않았다면 증거의 소실등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를 증명하거나 재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은 우는 아이에게만 젖을 준다.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에게는 이런 면에서 뜻하지 않은 화가 돌아오는 것이다.
지식산업센터뉴스 / 편집장 이호진(tedi7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