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정 전자투표에서 찬성156표, 반대10표, 기권1표로 본회의에서 통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 개정이 통과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

<채근 기자>자유한국당 항의가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선거법개정 전자투표에서 찬성156표, 반대10표, 기권1표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선거법 통과로 선거연령 만18세로 하향조정 통과되었다.


내년 총선서 준연동형​ 비례 첫 도입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선거법 반대와 공수처 날치기 결사반대라는 종이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kbtv12 기자
작성 2019.12.27 17:59 수정 2019.12.2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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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