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총선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만19세에서 만18세로 조정, 새로운 정치 구조 마련

[사진=한국당 의원들이 의정석을 가로막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선거연령도 만18세로 조정됐다.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내년 21대 총선에서는 한국 정치 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 찬성 156, 반대 10,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석 의석으로 현행대로 유지했다. 내년 총선에서 비례 의석 30석에 대해 연동률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이로서 87년 민주화, 88년 선거법개정 이후 30년 동안 지속되었던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뛰어넘는 정치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한 2의 정치민주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 이후 강고하게 구축돼있던 양당 정치 체제는 타협과 대화의 여지를 싹 지우고 극한의 대립을 불러 일으켰다.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다양해져만 가는데 양당 정치의 주요 세력들은 정치 기득권 사수에만 매몰돼 있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새로운 선거제도는 이런 기득권 정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로 소외돼 있던 다양한 계층들의 목소리가 국회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더 넓게 열리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정의당 김종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기나긴 여정을 거쳐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대되는 선거제도 개혁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는 정치 개혁을 완수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9.12.27 23:41 수정 2020.01.0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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