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이렇게 시행된다.

<최채근 기자>지난 1227일 오후에 국회에서 전자투표로 가결된 선거법 개정안으로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2019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실시되면서 선거 제도가 크게 변하게 되었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현재의 국회의원 300명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되는 제도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 개정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할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한편, 지난 11270시를 기점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수 253석에서 225석으로 축소,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75석으로 확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등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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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tv12 기자
작성 2019.12.28 01:20 수정 2019.12.28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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