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기자의, 진짜 지식산업센터를 알려주마! [3편]

이제는 지식산업센터에서도 주거가 가능해진다 <입주편>

이호진 기자의, 

 

진짜 지식산업센터를 알려주마! [3편]



                    이제는 지식산업센터에서도

 

               주거가 가능해진다 <입주편>

2-1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산업단지 입주관련 근거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식산업센터 임대방법

 

신청기관: 한국산업단지 공단, 지자체등

임대조건: 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신고이후 임대가능

임대방법: 일부 유휴공간 임대는 임대신고, 전체 임대는 임대사업자로 입주계약 변경후

임대기간: 5년이상(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년이상)

 




지식산업센터뉴스 / 편집장 이호진(tedi71@hanmail.net)










 


이호진 기자
작성 2019.12.28 13:40 수정 2019.12.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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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