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기자의,
진짜 지식산업센터를 알려주마! [3편]
이제는 지식산업센터에서도
주거가 가능해진다 <입주편>
2-1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산업단지 입주관련 근거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식산업센터 임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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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한국산업단지 공단, 지자체등 |
임대조건: 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신고이후 임대가능 |
임대방법: 일부 유휴공간 임대는 임대신고, 전체 임대는 임대사업자로 입주계약 변경후 |
임대기간: 5년이상(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년이상) |
지식산업센터뉴스 / 편집장 이호진(tedi7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