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SRF(고형폐기물연료) 건축 불허가

김천시


김천시는 SRF(고형폐기물연료)를 사용하는 자원순환관련시설의 건축(허가사항변경)신청에 대하여 개정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9. 12. 31.일자로 불허가 하였다.


SRF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SRF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했다가 2019년 10월 제외함으로서 더 이상 고형연료를 이용한 발전소나 소각장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동훈 기자
작성 2020.01.03 11:38 수정 2020.01.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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