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SRF(고형폐기물연료)를 사용하는 자원순환관련시설의 건축(허가사항변경)신청에 대하여 개정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9. 12. 31.일자로 불허가 하였다.
SRF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SRF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했다가 2019년 10월 제외함으로서 더 이상 고형연료를 이용한 발전소나 소각장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천시는 SRF(고형폐기물연료)를 사용하는 자원순환관련시설의 건축(허가사항변경)신청에 대하여 개정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9. 12. 31.일자로 불허가 하였다.
SRF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SRF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했다가 2019년 10월 제외함으로서 더 이상 고형연료를 이용한 발전소나 소각장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SS피드 기사제공처 :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 / 등록기자: 이동훈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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