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집회 하루 10건 가량 열려

집회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평화적 집회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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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지역에서 잘못과 부당함을 알리는 '집회'가 지난해 하루 10건 가량 열리고 있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 요구되고 있다.


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집회 개최는  경제(노동) 집회가 2871건으로  모두 3726건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10번씩 집회가 열린 셈이다. 전년(3063건) 대비 22% 증가했으며, 2017년(2037건)에 견줘선 83%나 급증하고 사회·문화 집회가 597건, 공공 집회가 25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제(노동) 집회가 2018년(1659건), 2017년(1151건)과 비교해 대폭 늘어고 있으나 이들은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거나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념을 주장하는 공공 집회도 2018년(172건)과 2017년(177건)보다 증가했다.

종교나 사회단체가 목소리 및 재개발 사업으로 촉발된 사회·문화 집회는 2018년(1232건)과 2017년(709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31일 부평역 북광장에서 성 소수자 인권과 성적 다양성을 알리는 알리기 위해 열린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진행되기도했다.

집회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변경되며 최근 평화적 집회 문화도 정착돼 그 집회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노동) 집회의 경우 노사 간 분쟁 소지가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이 많고 노조들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입장을 적극 피력하려는 경향이 있는 점도 이런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집회 현장에는 불법 폭력 시위가 사라지고 자유와 책임을 기반으로 한 평화적 집회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며 "집회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학교 등 조용히 해야 할 곳을 미리 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하 법무법인 씨티즌 대표변호사는 "법원 주변에서도 사측을 규탄하고 엄벌을 요구하는 집회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사법부 등이 민생과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제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1.05 12:40 수정 2020.01.0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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