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시행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

안동 신청사 전경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 치안감)에서는 경북도청과 협업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금년부터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북의 경우 2019년 교통사고로 204명의 운전자가 사망하였고, 그 중 70명(34.4%)이 65세 이상 운전자이다.(잠정 통계)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면허증을 반납하고 교통비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민원인은 주소지로 발송되는 취소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지자체로 방문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와 혜택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며, 구미·안동·상주의 경우 만 65세 이상, 김천·영천·고령·성주의 경우 만 70세 이상, 포항의 경우는 만 7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미·성주·영천·안동의 경우 10만원상당, 상주·포항의 경우 20만원상당, 고령·김천의 경우 30만원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그 외의 지역에서도 각 경찰서와 적극 협업하여 지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북지방경찰청에서는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제도의 취지를 살려 어르신들이 자차운전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작성 2020.01.07 09:20 수정 2020.01.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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