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생활비 대출 횟수 제한 사라진다

2020학년도 학자금 대출 금리 2.2%에서 2.0%로 인하

[사진=환경일보]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가 인하된다. 또 생활비 대출 횟수 제한도 사라진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6학생·학부모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학년도 학자금 대출 금리를 2.2%에서 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182.25%에서 2.2%로 내려간 이후 2년 만에 0.2%포인트 인하됐다. 학생 128만명이 연간 159억원의 이자비용을 줄일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이와 함께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환 조건인 기준 소득도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까지는 연소득 2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94만원 높아졌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제때 갚지 않을 때 부과되는 지연배상금 부담도 낮췄다. 기존에는 6%를 내야 했으나 올해 신규 대출자부터 대출 금리 2%와 연체가산금리 2.5%를 합산해 4.5%를 부과한다.

 

또 대학생들이 학기당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4회까지 가능했던 생활비 대출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횟수 제한 없이 1회 최소 1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올 상반기 등록금 대출 신청은 오는 8일부터 414일 오후 2시까지다. ‘등록금 대출 실행414일 오후 5시까지다. 등록금 대출 실행이란 대출 승인을 받은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실행버튼을 눌러 대출금을 대학 또는 학생에게 입금하는 절차다. 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은 56일 오후 6시까지, 실행은 57일 오후 5시까지다.

한편 교육부는 학자금 지원 구간을 산정하고 통지하는데 약 8주가 소요된다. 등록 마감일 8주 전에는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권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구북구뉴스 기자
작성 2020.01.07 12:01 수정 2020.01.2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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