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과 없이 남탓

(출처=연합뉴스)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뇌물 혐의가 추가된만큼 1심 구형인 징역 20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 추징금 163억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뇌물 160억원, 횡령은 350억원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징역 15년이라는 1심의 선고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경하고, 다른 사건의 선고와 비교하더라도 이는 명백하다”며 법치주의의 근간 확립을 위해 이 전 대통령에게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김성진 기자
작성 2020.01.08 16:00 수정 2020.01.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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