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의 법적효력'
돈을 갚으시오
농촌에 살고 있는 성삼문씨와 박팽년씨는 둘도 없는 친구이다.
박팽년씨는 흉년이 든해에 성삼문 씨에게 쌀 다섯 가마니를 빌리면서 다음해 가을에 현금으로 갚겠다고 약소하였다.
그런데 다음해에도 농사가 여의치 않자 얼마 안되는 농토를 전부 팔아 이돈으로 도시에 나가 조그만 슈퍼마켓을 차렸다.
성삼문씨는 박팽년씨가 돈을 갚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박팽년 씨는 10년이 다되도록 함흥차사이다.
그래서 성삼문씨는 할수없이 정중하게 “내돈을 갚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부득이 법으로 하겠소"라는 편지를 띄웠다.
채권은 10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데, 이편지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
1번, 편지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2번, 편지를 받은 사람이 갚으면 법적효력은 있는 셈이다.
3번, 편지라는 문서로 의사 표시의 증거를 남겼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어드바이스
편지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것을 ‘최고' 라고 하는데, 이 최고 다음에는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위와같은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가처분의 절차를 밟아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성삼문씨가 ‘ 내돈을 갚으시오' 라는 편지를 보낸것 만으로는 시효중단의 절차를 밟은것으로 볼수없다.
참고조문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 파산절차 참가 ,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지식산업센터뉴스/편집장 이호진( tedi7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