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설 명절 대비 부정 축산물 단속 나서

축산물 취급 업소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단속 시행

안동시청전경


안동시는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아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공급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설 명절 대비 부정 축산물 단속’을 시행한다. 



안동시와 경상북도가 합동으로 시행하는 이번 단속은 식육 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소 등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밀도살,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선물세트 상품의 축산물 표시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 위생교육 수료 여부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행위와 축산물 이력제 위반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해 부정 축산물 유통을 예방할 계획이다. 


단속 기간 중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장 지도 후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축산물 취급 업소에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유통·판매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축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부정 축산물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작성 2020.01.12 13:05 수정 2020.01.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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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