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산학협력단 비정규직 부당해고 판정 불복, 여전히 개탄스럽다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비정규직 직원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7월에 경북대 산학협력단 계약직 직원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어 지난달 2일에 전환평가 면접을 통해 해당 노동자를 다시 탈락시키는 행위 역시 부당해고라는 결정내렸지만 경북대가 이에 불복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경북대의 불복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지난 해 4월 말 해고가 발생한 직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고자와 함게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산학협력단장과의 면담, 해고 당사자들 1인 시위 동참 등을 진행했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승소 판결 이후에도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지역 국립대학의 위상에 맞게 처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북대 산학협력단은 정규직 전환 평가가 기관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다퉈볼 여지가 있고 평가위원은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다른데 있다.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은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겠다는 발상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산학협력단의 운영의 책임은 전임 집행부와 실무책임자들에게 있다. 이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함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겠다는 것이 문제라며 노동자들은 경북대가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시키려고 고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업무가 존재하는 한 이 분들의 고용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북구뉴스 기자
작성 2020.01.13 11:59 수정 2020.06.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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