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담보 없이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 해준다

최대 3,000만원까지, 연 3.5%까지 이자도 지원

상주시청


상주시는 올해 40억원의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 3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4억원을 출연한다.


‘특례보증제도’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담보 없이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상주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10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100억원의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올해 1인당 최대 융자금은 3천만원이며, 대출 2년 후 3년간 분할상환(또는 2년 후 일시상환)할 수 있다. 상주시는 이 자금을 빌릴 경우 연 최대 3.5%까지 이자도 2년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경북신용보증재단 상주지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용․재정상태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이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관내 시중은행(NH농협, DGB대구, KB국민, SC제일)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접수 및 상담 문의는 1. 20.(월)부터 경북신용보증재단 상주지점(☎054-531-3500)에 할 수 있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내수 부진,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작성 2020.01.20 08:31 수정 2020.01.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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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