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칼럼]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제도를 도입했다. 때문에 타워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지난 7일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와 단체 등 5개 기관을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가 이를 어길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교육기관은 한국안전보건협회,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안전보건진흥원,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한국크레인협회로 정해 졌다.

 

교육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 건설기계와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되며, 건설기계 면허(19) 보유자는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일이 20091231일 이전이면 올해까지, 발급일이 201011일부터 20141231일이면 내년까지, 발급일이 201511일 이후면 2022년까지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어떤 교육기관은 수강 신청을 받기로 한 첫날인 오늘(12) 교육 희망자를 안내하는 홈페이지도 개설해 놓지 않은 게 확인되었다. 건설기계 안전교육 대상자는 4시간 교육에 32.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해당 교육기관 대다수는 신종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난 3월 이후에나 교육을 할 예정이다. 각 교육기관마다 일정이 조금씩 다르므로 수강생은 꼼꼼하게 잘 알아봐야 한다.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국토부와, 노동부, 산업인력공단 등 그 어느 곳도 아직까지 건설기계 면허를 소지한 조종사에게 제도가 바뀐 사실을 통보해 주질 않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 교육생들은 교육기관이 몰려 있는 서울 또는 경기도까지 직접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단체로 하는 출장 교육을 기대한 필자가 12일 한국안전보건협회 관계자에게 문의해 봤다.

 

그 결과 국토부에서 처음부터 출장 교육을 할 수 없도록 해놨기 때문에 안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건설기계 조종사 수는 직업의 특성상 지방으로 갈수록 더 많다. 그런데도 부산, 울산, 광주 등 지방 사람들은 이번 교육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써가며 서울 또는 경기도까지 방문해야 한다. 게다가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의 실효성은 둘째 치고라도, 각 개인의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엄청난 국가적 낭비가 아니고 무엇인가. 탁상행정의 어두운 그림자는 아무런 죄 없는 수십만 건설기계 조종사의 귀한 시간과 호주머니까지 노리는 것 같다.



이경수 26ks@naver.com


편집부 기자
작성 2020.02.20 10:49 수정 2020.02.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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